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한다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 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된다. 다만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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