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재판에…2011년부터 이어진 착취 드러나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가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생명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에서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9년 11월께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내려다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은해는 2011년 전 남편인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고, 2017년 3월께 A씨와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착취를 이어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한 장례비 지급 등의 피해자 지원을 했고, A씨의 양자로 입양한 이은해의 딸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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