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간 46차례 학대… 얼굴 멍 보고도 외면한 선생님

친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 받은 아동의 법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교 교사들이 신고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아이가 학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자인 친부에게 “병원에 데려가라”는 전화까지 걸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B양(9)과 C군(7)이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4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구를 이용해 B양과 C군의 온 몸을 폭행하거나, 쓰러진 아이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은 14개월에 걸쳐 학대가 이어지고,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담임교사는 올해 등교한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보건교사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을 뿐 신고는 하지 않았다. 보건교사 역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말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치료를 권하기까지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직원인 교사와 보건교사는 모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에서는 경찰로부터 B양의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신고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횟수에 따라 3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관련 보고를 받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다. 또 신고의무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의심만 가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얼굴에서 멍이 보였다면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등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신고의무에 대해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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