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제멋대로 인사심의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 감사에 적발됐다.
5일 수원특례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9건의 인사에 대해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심의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마저 아닌 데도 센터는 서면 심의를 시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센터는 인사위원회 외부인원에 대한 자격요건마저도 인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과 관련해서도 부적정한 행위가 나왔다.
센터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10년 동안 1년 만기의 A금융채권을 샀다. A채권이 만기가 되자 센터는 B금융채권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등 마음대로 기본 재산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국외여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각 산하기관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센터는 올해 2월까지 해당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었다.
또 지침대로라면 산하기관은 항공권을 사거나 좌석 등급을 높일 때 기관 소유의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해당 규정이 없는 탓에 소유 중인 항공마일리지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관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의·개선 조치 등을 내렸으며 예산 및 회계 분야 등에서도 부적정한 3건의 사례를 찾았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올해 2월10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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