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소 부두를 파손한 혐의의 몰타 국적의 화물선 선장과 해당 선박의 도선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8만t급 석탄 화물선 선장 A씨(64, 그리스)는 지난 4월21일 오전께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하다 화물하역장비와 선박계류시설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선박파괴)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나타났다.
사고 당시 선박에 함께 있던 도선사 B씨(64, 필리핀)도 선박사고 발생에 따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인천해경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인천항 도선 표준 매뉴얼의 접안속력보다 빠르게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해리 전부터 7.4노트로 운항하다 접안 직전에는 3노트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운항 속도가 빠른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매뉴얼상 1해리 전에는 5노트 이하, 접안 직전에는 1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이 사고로 해당 화물선 선체 일부가 가로로 약 4m가량 찢어지고, 발전소 석탄 하역기와 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화물 이송과 선박 접안에 필요한 시설이 파손돼 약 1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발전소측에서는 시설파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해양사고심판도 예정하고 있다”며 “현재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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