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일단 ‘이기고 보자식’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 후보 경선은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고 구리시 나선거구 시의원 경선(당원 여론조사)은 2표차로 나번을 받은 K예비후보에 대한 탈당 경력으로 감산 요인이 제기되면서 경기도당 공심위에 재심 요구서가 제출됐다.
7일 구리지역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B씨는 경쟁자 안승남 시장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모함이고 함정이었습니까?”며 물은 뒤 일부 보도를 인용하면서 비방을 이어갔다.
앞서 B예비후보 등 전·현직 시의원 3인은 구리시장 단일 후보 명분을 같은 당 소속의 현 시장과 연루된 일련의 법적 다툼(모두 무혐의 처분)에서 찾으며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거명된 안 시장을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6일 이틀 간 후보 경선(여론조사)이 진행된 구리시의원 나선거구의 경우, K예비후보(261표)가 L예비후보(259표)를 2표차로 1위를 차지하면서 후폭풍이다.
지난 2014년 치뤄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K예비후보가 민주당 전신격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무소속으로 구리시장에 출마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L예비후보는 곧바로 경선시 감산 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주당 경기도당 공심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는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는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탈당자 경력자 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예비후보는 “K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14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명백히 당헌당규가 정한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자에 해당한다”며 “2년 후 K예비후보의 복당이 당의 요구로 됐는지, 또 감산 적용 제외 사유가 명시된 최고위의 의결이 있었는지 경선 결과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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