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형량 더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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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형량 가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단원경찰서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4개월에 걸쳐 안산지역 숙박업소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과 함께 생활했다. 이 기간 A씨는 무직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벌어온 돈을 모두 숙박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거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전세대출을 받도록 협박하고 자금을 가로채려 한 10대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B군 등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군 일당은 소년원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난 3월 일당 중 1명의 지인이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를 협박해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기로 모의한 것. B군 등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북 구미로 내려가 ‘좋은 곳에 놀러 가자’고 꼬드겨 의정부로 끌고 온 뒤 오피스텔이나 차량 트렁크에 가둔 채 폭행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 대포폰으로 팔아치우거나 소액결제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일당의 범행은 이들이 보험사기를 모의하면서 함께 감금했던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착취를 일삼는 범죄들이 계속되면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획범죄라고 가정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으면 신고가 이뤄질 확률이 낮고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에도 좋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도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 어느 정도 형량을 가중하겠지만, 양형위원회를 통해 형량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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