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딸 학대한 ‘엽기 친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생후 1개월된 딸에게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 등으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경기일보 4월28일자 7면)된 '엽기 친부'의 혐의가 살인미수로 변경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43)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생후 1개월 딸 C양이 운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5일까지 수주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입 속에 수건 등을 넣은 뒤 머리 등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학대로 인해 C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계속된 학대에 C양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확보했고, 외국인 친모 B씨가 해당 영상을 촬영했던 점 등을 토대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