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열자 몰래 키우던 '양귀비 1천주'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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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경작하던 70대 노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압수된 양귀비는 무려 1천주가 넘는 규모로, 경찰은 자세한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3)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2동에 양귀비 1천123주를 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상한 비닐하우스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지역순찰을 돌던 경찰의 눈썰미에 걸려 들었고, 당시 내부에선 개화기를 맞은 양귀비가 무더기로 재배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귀비가 흙에서 스스로 자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양귀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심겨져 있던 다수의 앵속(씨앗)이 발견되자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귀비 주변으로 상추 등 쌈채소를 섞어 심기도 했으며, 일부 양귀비 잎이 절단된 것에 대해서는 ‘섭취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 1천123주를 압수하는 한편, A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양귀비 경작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의 꽃봉오리 속 열매를 말려 가공하면 아편이나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의 원료가 된다. 일시적 진통 효과를 지녀 과거 농촌에서는 민간상비약으로 재배하기도 했으나,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상태다.

특히 5월은 양귀비의 개화기로, 경찰은 이 시기를 전후로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밀경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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