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계약직 강사 A씨(47)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 동안 C초교 복도에서 10대 미만인 B양을 강제로 포옹하고 이마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와 강사를 분리한 상태”라며 “피해학생이 10대 미만이라서 관련 지침에 따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초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 중이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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