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버스기사 운전 중 흡연… 市, 행정처분 예정

수원 지역 시내버스 한 운전기사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SNS(페이스북 수원익명 대신말해드립니다)에는 한 운전기사가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전자담배 연기를 차량 밖으로 연이어 내뿜는 영상이 게시됐다. 승객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속 날짜와 시각은 지난 7일 오전 8시께다.

수원특례시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해당 운전기사의 소속이 A운송업체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흡연을 한 운전기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버스 내 흡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이를 어긴 사람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A업체 관계자는 “사내 취업 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자사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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