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오기(誤記)한 사실(본보 13일자 2면 보도)이 확인돼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심사 평가표에 적힌 심의위원의 ‘필적 불일치’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재단 노조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의 한 문서감정연구원에 지난 2020년 8월 진행된 재단 입지 선정 1차 심사 평가표와 같은해 9월 진행된 2차 심사 평가표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두 개의 심사 평가표에 적힌 A 심의위원의 성명과 서명, 배점 필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본보가 확보한 필적 감정서를 살펴보면 감정에 나선 해당 문서감정연구원은 ‘1차와 2차 심사 평가표에 적힌 A 심의위원의 성명·서명·배점 필적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재단 노조 측은 즉각 ‘도의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라며 반발했다.
한영수 재단 노조 위원장은 “전문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적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문서 위조이자 불법 행위”라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해 간신히 정족수가 성립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적 불일치가 사실이라면 이날 A 심의위원은 불참했다는 말이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대해 노조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A 심의위원은 지난 1차와 2차 심사 당시 모두 참석했고, 본인이 직접 서명과 배점을 했다”며 “재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A 심의위원은 지난 이전 심사 과정에서 만점이 5점인데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시·군 9곳에 최소 6점에서 최대 9점까지 부여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심사 이후 일부 시·군은 이전 대상에서 탈락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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