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선거 유세 인파에 철제통 던진 6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거리유세 현장에 철제통을 던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치킨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거유세를 하며 지나가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이날까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당시 A씨는 이 후보나 지지자쪽이 아닌 하늘 쪽으로 해당 통을 던지면서 이 후보가 직접 그릇에 맞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선거의자유 방해 혐의는 특수 폭행보다도 형량이 높은 무거운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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