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거리유세 현장에 철제통을 던진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공직서거법상 선거의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려한다)”면서도 억울한 점은 없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치킨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거유세를 하며 지나가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이 후보나 지지자쪽이 아닌 하늘 쪽으로 해당 통을 던지면서 이 후보가 직접 맞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이 후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A씨에 대해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이번 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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