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유세 인파에 철제통 던진 60대 "혐의 인정…고의 아냐"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유세 인파에 철제 통을 던져 선거를 방해한 혐의의 6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희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거리유세 현장에 철제통을 던진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공직서거법상 선거의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려한다)”면서도 억울한 점은 없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치킨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거유세를 하며 지나가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이 후보나 지지자쪽이 아닌 하늘 쪽으로 해당 통을 던지면서 이 후보가 직접 맞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이 후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A씨에 대해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이번 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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