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12건…후보 비방 현수막·집회 고발조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역시 속출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A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B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7일부터 A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A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을 설치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와 103조에 따라 선거기간에는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집회·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특히 인천시선관위가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는 경고 10건, 고발 1건 등 모두 11건에 이른다.

앞서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17일에도 특정 후보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지역단체 대표 C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난 4일 서구와 남동구 일대에 D후보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E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직원 F씨가 시민들에게 후보 공약 등을 녹음한 자동응답(ARS)을 돌렸다가 인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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