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간호사회 “의사단체, 간호법 가짜뉴스 멈춰라”

경기도간호사회(회장 전화연)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의사단체를 향해 “간호법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의료·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간호사단체 등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제정을 반대, 삭발을 감행하고 총궐기까지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인력의 적정 배치·처우개선을 유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법률이라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보건의료인이 간호법 통과를 두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 등이라는 주장을 하자 경기도간호사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간호사회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속기록에는 ▲법안소위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등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