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노동 환경 2등급 강화…E-커머스 외 개발금지?

구리시 사노동 일원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강화되면서 E커머스 물류단지 외에는 다른 개발행위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구리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GB)인 사노동에 대해 수질보존 등을 감안, 지난 3월부터 기존 환경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화해 조정했다. 5년 단위로 시행 중인 환경등급평가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긴 행정행위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GB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GB 조정을 위한 도· 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림지침은 도· 시·군 관리계획 입안 대상지 등을 규정하면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등급지로 강화된 사노동은 해당 조항에 준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형태의 개발행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정부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e-커머스 물류특화단지 조성을 결정한 곳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 철회나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고는 사업 수정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이다.

다만 시가 추진해온 e-커머스 물류사업 결정시기가 2등급으로 강화되기 이전인데다, 정부의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예외 조항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B 개발행위는 관리계획 반영 후 이뤄지고 있다.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인정될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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