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장이 의정부 부시장을 직위 해제했다. 안병용 시장은 3선으로 시 인사권자다. 안동광 부시장은 2월부터 근무해온 시 인사위원장이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중징계 한 셈이다. 특이한 점은 또 있다. 안 부시장 소속은 경기도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교류 인사다. 기초단체인 의정부시 시장이 광역단체인 경기도 공무원을 징계한 셈이다. 비위, 사법처리 등도 아니다. 인사 업무 충돌이 원인이다. 이 또한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20일 의정부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안 부시장 직위 해제에 관한 건이었다.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이 주재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직위해제를 발표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시가 보도자료를 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A사무관 서기관 승진 인사방침에도 안 부시장은 한 달 가량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경기도에 수차례 안 부시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조치가 없어 직위를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발단은 사무관 한 명의 인사 발령이다. 시장이 A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결정을 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제의 시작은 캠프카일 개발 사업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 감사’ 결과를 냈다.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민간 업체와의 개인적 관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 해임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시장은 감사의 부당성을 들며 반박했다. 그리고 해임 통보된 그 과장을 승진 결정했다. 그러자 부시장이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며 지난달 인사위에서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받은 뒤 인사를 하자’며 결정을 보류했다. 결국 이번 직위 해제는 시장이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부시장을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다. 부시장은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이다. 소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반발했다. 시장은 물론 번복할 뜻이 없어 보인다.
출발은 감사원의 감사 해석이다. 감사원은 ‘거짓 행정 행위도 확인됐고, 사업이익 계산도 잘못됐고, 민간기업 측근과 사적 관계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은 “아무런 특혜가 없다. 법적용을 감사원이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안동광 부시장은 “징계(해임) 요청된 공무원은 법에 의해 승진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어느 쪽이든 쉽게 물러 설 것 같지 않다.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사다.
아파트 2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민간에 주어지는 사업 이익이 수천억원 대다. 감사원이 그렇게 문제 많다고 지적했다면 어차피 수사가 필요했다. 시늉이 아닌 제대로 된 수사 후 밝혀야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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