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40대 업주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에서 오피스텔 18곳을 빌려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일당의 경우 과거 성매수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정보를 모아 일종의 ‘영업 리스트’를 만들었고, 단골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예약 사이트를 통해 약속을 잡은 뒤 자신들이 만든 DB와 비교해 손님을 걸러냈다. 성매수 전력이 없으면 아예 예약을 받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에서 현금과 대포폰 4대를 압수하고 ‘성매수남 DB’가 담긴 외장하드까지 확보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성매수자만 8천명에 달한다.
구속을 면한 B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포천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매매 업소를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고, 태국 등지에서 온 불법체류 여성 3명을 고용했다. 경찰은 성매매에 투입된 여성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성매매 업주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4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부터 성매수자까지 모두 추적할 방침”이라며 “성매매 업소는 물론 키스방을 비롯한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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