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는 2천85건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173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천578건에서 2020년 1천55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신고가 증가했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 역시 급증했다. 2019년 당시 290건이던 아동학대 송치 사건은 2020년 399건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866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데도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은 태부족하다. 아동학대의 조사를 전담하는 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인천 10개 군·구에 44명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전담경찰관(APO) 역시 인천경찰청과 10개 경찰서 기준 38명에 그친다. APO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해 현장으로 출동, 전수조사를 담당한다.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을 하고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38명의 경찰이 2천건이 넘는 학대 신고에 대한 초기 조사를 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뿐 아니라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인천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역시 12명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10명에서 2명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10세 미만 아동의 학대 사건을 1인 당 연 36건 이상 담당했다는 얘기다.
특히 인천에서는 최근 친부가 두 딸을 1년여 동안 꾸준히 학대해 아이들이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생후 1개월 아이를 수주에 걸쳐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친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아동학대 개념이 처음 자리잡은 2001년에 비해 인력이나 제도 면에서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인력 확대와 함께 초기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앞장서서 부모 교육이나 예비 부부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들 역시 내 아이가 아니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도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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