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구리시장 맞붙은 구리시장 선거,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 문제로 몸살

안모씨 백경현 후보 직권남용으로 고소

전·현직 구리시장이 맞붙은 구리시장선거가 각각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국장급(안모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무시한 무보직 발령 등 직권 남용으로 경찰에 고소되는가 하면, 민주당 안승남 후보는 신모씨가 제기한 국가인권위 진정(파견 인사 부당)에 대해 수사 의뢰 결정 처분을 받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26일 안모씨와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6년 구리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백 후보와 당시 구리시 총무과장이던 신모씨가 1년 9개월 동안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무보직 기간을 연장했다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된 이유는 ▲공무 담임권 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강탈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미이행 ▲강요 압박으로 공무원 퇴직 유도 ▲의도적 행정 절차무시 등이다.

안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5년 7월 4급 승진과 함께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보임해 오던 자신을 사업단 존속 만료 등의 이유로 총무과 대기 무보직 발령한 후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한 채 1년 9개월 동안 무보직 기간을 연장,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대기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었음에도 직원들이 문서 수발과 시장직인을 날인하기 위해 드나드는 총무과 총무팀장 옆 빈공간에 대기장소가 배정되면서 심한 모멸감과 괴롭힘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특히 대기발령 1개월이 지난 후 국장급 안전도시국장 퇴직에 이어 이듬해 10월께 환경사업소장 퇴직으로 보직 인사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을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보직 발령에 대한 지속 여부 및 인사위원회 이의 절차 등의 규정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무보직 기간 중 일방적 과제를 부여 받아 부시장 등 상사 결제를 받도록 종용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소장은 담고 있다.

안씨는 “백 후보 등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한 채 권한이 없는 공무담임권 방해, 근거 없는 장기 대기발령, 대기발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미준수, 집단 따돌림(왕따), 인격 모독, 공직 퇴직 압력 등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모씨(당시 구리시 행정지원국장)가 제기한 ‘부당 파견 및 파견 연장’ 내용의 진정에 대해 직권 남용 등으로 민주당 안 후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지난 2018년 7월 산하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압력을 행사, 파견 요청토록 하고 진정인의 동의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 파견 발령을 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씨는 파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고 공사가 파견자 교체 등을 요청했음에도 3년 간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부당한 대면 보고 등으로 괴로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결정문의 주된 골자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씨가 제기한 ▲열악한 근무환경 ▲표적 중복감사 ▲공무상 요양 신청 방해 등의 주장은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구리 시민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불법적 행위는 경찰 수사 등으로 가려지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멸감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