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러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소·고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이영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일 이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에 ‘안성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영찬’으로 명시된 카드뉴스를 수차례 발송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며 “법률전문가와 논의 끝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죄질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은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당이 중심이 돼 각 시·군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해 후보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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