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A후보는 구청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후 미이행시 부당징계했고, B후보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실제보다 많은 토지보상금을 지불해 구청과 서울시에 피해를 줬고, C후보의 경우 자식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한 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자유와 법치국가의 신뢰를 깨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1988년 발족한 대책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실천하기 위해 민생문제의 피해 구제와 예방에 앞장서는 시민단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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