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용용품 1천만점을 국산으로 바꿔 미국 등으로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미용용품 1천만점(시가 90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해 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완제품 상태인 중국산 인조 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깎이 등을 수입해 단순 포장 작업만 하고도 ‘Made in Korea’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또 A씨가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년간 356차례에 걸쳐 물품 가격을 80∼90%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은 A씨에게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과징금 2억여원과 함께 관세 등 7억여원을 부과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K-뷰티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유사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