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 했으며,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최고 1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며,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손실) 보상 제도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이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막판 극적인 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경안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아슬아슬하게 처리됐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앞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할 계획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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