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올해 첫 농가 돼지열병바이러스(ASF)가 발생하며 확산 공포가 되살아난 가운데 경기지역 가축방역관이 여전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 한 양돈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ASF가 발병해, 해당 농장의 돼지 1천175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경기지역 양돈농가 역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로 더 이상 ASF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당시 207곳의 농가에서 37만4천917두가 살처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ASF와 AI로 인한 경기지역 농가 피해가 꾸준히 반복됨에도 전염병 확산 방치와 살처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가축방역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경기지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248명 대비 70명이 미달됐고, 지난해는 222명보다 29명이 부족했다. 올해 역시 적정인원은 246명이지만, 현재 169명뿐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는 적정인원이 34명이지만, 현 정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지자체로 보더라도 적정인원을 충족한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14곳에 머물렀다.
다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축방역관의 경우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채용해 7급 공무원 대우를 하고는 있지만, 민간 업체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특히 가축 전염병이 창궐하는 겨울철에는 4~5개월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점도 미달사태를 빚는 데 한몫하고 있다.
이에 도는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달 25만원~5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던 방역수당을 50만원으로 일괄규정해 지급하는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갖은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해결 방안에 다가가기까지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면서 “가축방역관의 근무환경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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