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시행 ‘공공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참여 저조

경기도가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구현을 위해 공공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나섰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면서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제공처 가운데 전체의 14%가 장례식장 등 경조사업체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장례식장이 1회 용기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도는 올해 우선적으로 공공장례식장에 대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4월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사업자를 모집, 수원 연화장과 화성 함백산을 사업참여자로 선정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장례식장은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업자에 선정된 장례식장은 수원연화장과 화성 함백산으로 단 두 곳에 그쳤다. 이다. 도내 공공장례식장은 시·군 장례식장과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도는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거나 상조회사가 제공할 경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장내 매점과 1회용기 구입 및 사용을 보장한 탓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나 올해 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장례식장이 운영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례식장의 1회용기 사용 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1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아직까지 환경부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 공공장례식장의 경우 올해까지 매점과 1회용기 보급에 대한 계약이 맺어져 있어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도에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며 “사업결과를 반영해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