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비중이 늘어나는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경기일보 3월25일자 4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령 하한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 선도, 교정 교화의 적절성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본부 간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는 지난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어든 뒤 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8천447명으로 1천명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으며 1천814명(21.5%)은 경기남부에서 붙잡혔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는 누적 3만5천390명으로, 이 가운데 만 13세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2만2천202명(6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은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화되는 소년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일부 강력범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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