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화성사업소가 국가지정문화재나 행정재산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수원특례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화성사업소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진행해 온 ▲계약 및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문화재 등 수원화성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추진 실태 ▲한옥 건축 활성화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화성사업소는 지난 2019년 3월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이와 관련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공한옥에 대한 관리위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화성사업소는 2차 관리위탁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무기한으로 정해 위탁업체를 지정했다. 더욱이 화성사업소는 첫 위탁관리를 체결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정산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에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화성사업소는 조경공사와 도장공사 각 1건을 발주하면서 이를 7건으로 분할한 뒤 이 중 6건의 공사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시 감사관실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과다 지급 ▲부적정한 관내출장비 집행 등의 사실을 밝혀냈고 총 6건의 사안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지난 3월11일부터 10일 동안 이번 감사를 추진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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