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뒤 인천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지역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건에 달한다. 처분 종류 별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 5건, 정지가 4건, 측정거부 1건 등이다.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는 2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오후 11시께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50대 B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B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4월18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뒤 지난 6일까지 50일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천2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85건) 대비 15.2%가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인천 전역에서 집중적인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곽종근 팀장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계속해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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