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0일 오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해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적재하고 공장을 출발하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중단시키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자 A씨 등 15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부장 A씨가 집희를 주도하며 각종 불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전원 석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최근 들어선 차량으로 공장의 정문을 막아 비조합원의 운송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두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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