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막고 경찰 폭행… 화물연대 조합원 잇단 체포

평택항·하이트진로 이천공장 등서 불법행위 이어져

화물연대 파업. 경기일보DB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경기남부 곳곳의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화물연대 조합원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A씨 등은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에서 부두로 들어가려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이날 오전 8시50분께 부두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A씨 등 2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거나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경찰의 집회관리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벌인 조합원 2명, 또 9명이 순차적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최초 체포 이후 잇따라 경찰에 붙잡힌 11명의 조합원은 동료가 체포된 앞선 상황에 대해 항의하다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항엔 300명 안팎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집결해 선전전을 펼치고 있으며, 경찰은 기동대 등 4개 중대의 경력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파업 집회를 벌이다 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추가로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합원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이날 오후 중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주변에서 화물차량을 고의적으로 천천히 몰아 교통정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해당 현장에서 출하차량을 가로막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후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을 주동자로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은 석방했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