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 개편으로 '수사기능 복원' 노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수사 기능이 위축된 검찰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직접수사 영역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담은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안 거쳐도 예전처럼 사건을 인지만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수사팀 구성·운영에 법무부 장관 개입 여지를 남겼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과거 전문부서들의 기능과 부서명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 가까워졌다고 평가된다. 법무부는 또 조직 개편으로 이름을 되찾을 전문수사부서들이 검수완박법 안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구도 속 이 같은 변화가 직접수사 확대 움직임으로 해석돼 정치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개편안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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