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골프장 대표에게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 등을 제공받은 혐의의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인천지역 경찰서장 A총경(59)은 “골프장 예약 편의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정보관 B경위(51) 측은 기록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A총경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예약편의를 받고,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관련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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