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부적절한 업무 ‘무더기 적발’

市, 종합감사 결과 18건 드러나
크라우드펀딩 공모사업 과정...계약·납품서 등 증명서류 미흡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지역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증명서류가 부족한데도 예산을 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14~18일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문화재단은 크라우드펀딩 공모사업의 추진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단이 2020년 추진한 총 32건의 공모사업 중 11개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계약서나 납품서 등 집행 내역을 확인할 증명서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방회계법 제5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를 통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또 한 문화예술기획업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연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예술인 등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단은 또 사업비 정산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2020년 추진한 사업에서 정산서를 늦게 낸 2개 업체를 다음해 지원 대상에 또 선정하기도 했다. 관련 규정에는 지원사업자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문화재단은 대관신청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규정 정비 소홀,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소홀, 세출예산 집행, 가족수당 등에 관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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