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법규위반 단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달 행락철을 맞아 1개월간 승합차 법규위반 단속을 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21건) 대비 적발 건수가 152건으로 6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지난해 1~5월 1명도 없던 것과 달리 올해는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 고순대는 승합차 법규위반 단속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안전띠 미착용과 지정차로 위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차량의 정비불량 등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 초과, 정비명령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해제나 적재함 문 개방, 무리한 적재를 위한 차량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역시 단속한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인천 전역에서의 상시 음주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또 심야시간대 사망사고 발생이 전체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난 만큼 주기적으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는 ‘알람순찰’도 한다.
방재민 고속도로순찰대장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며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도로관리청과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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