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의왕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개최하고 협상 시작 2시간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3년 간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등 지원·협력하는 것도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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