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가상승률 13년 만에 최대, 버스·택시·도시가스 등 인상 억제 道 “안전대책반 운영 대응 모색”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경기도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으로 전년 동월 기준 102.17보다 5.4%p 올랐다. 전국 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기(5월) 대비 5.4%를 기록,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비상이 걸리자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동결을 요청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요금은 경기도가 요금을 조정하는 버스·택시·도시가스,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 총 6가지 항목이다.
먼저 도는 올해 버스·택시 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시내버스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인상한 이후 버스와 택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상·하수도 요금은 대부분 지자체가 동결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인상을 마치면서 소폭 상승했다.
경기도 평균 요금으로 따지면 올해 상수도 요금은 1만1천819원(20㎥ 기준)이다. 지난해(1만1천689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양주, 의왕, 연천 등 3개 시군이 줄줄이 인상했다. 하수도 요금은 1만217원(20㎥ 기준)으로, 지난해(9천638원) 보다 6% 올랐다.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 요금(20ℓ 기준·경기도 평균)은 올해 595원으로 지난해(577원)보다 3.11% 상승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도는 현 수준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나, 정부가 조정하는 도매 요금이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며 올해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도매요금과 광역지자체가 산정하는 소매요금을 합산하는데, 도매 요금이 전체 요금의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516MJ 기준)은 지난해 6천671원에서 올해 7천525원으로 인상한 반면, 소매 요금은 815원으로 전년도와 같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전대책반을 운영, 물가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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