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업 목적 개발행위 ‘불법’...토지주 주차요금 부당이득 챙겨 남동구 “경찰 수사의뢰 등 검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인천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부지에서 대형 화물차 유료 주차장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구에 허가 조차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서 1대당 30만원이 넘는 월 주차요금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구 등에 따르면 남동구 남촌동 625의31 일대는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고, 일반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625의31 토지주는 해당 지번 뿐 아니라 남촌산단 예정 부지 2만여㎡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 토지주는 바로 옆 그린벨트 외 구역인 625의79와 625의80에 한해 구에서 화물차량 주차장 허가를 받아놓고, 수익을 얻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령한 셈이다.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은 차량 1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 1곳 당 1개월에 28만원, 부가세 포함 30만8천원의 월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주차 구획은 대형 생수통 등을 여러개 세워 구분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해당 주차장 측은 블로그를 통해 주차장 주소를 ‘625의31’로 안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시멘트 등을 깔아 주차장으로 쓰다가 구로부터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기도 했다.
구는 지난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토지주를 고발하는 한편 1천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지난해 11월까지인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지금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과거 도로로 포장해 주차장을 운영했고, 재차 나대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생수통으로 구획을 나눠 주차공간을 분리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점,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 등을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용도변경을 통한 불법 운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측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를 4년가량 산업단지로 지정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구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근에 항상 불법주차 중인 대형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는데, 지자체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보니 사유지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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