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누그러지면서 해외 여행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내달에는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공사는 물론 면세점 업계까지 혼란스러워 한다는 소식이다. 면세 사업자 선정 절차 변경 요구의 요지는 결국 관세청이 더 큰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문제로 티격태격할 때인가.
현재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 사업자에 대한 특허 교부 심사를 한 뒤 특허를 내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면세점 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구조다.
관세청은 이를 바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 경쟁 입찰을 통해 단수가 아닌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이 복수의 사업자에 대해 특허 심사를 해 최종 한 곳을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관세청이 먼저 면세점 특허 심사를 통해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면 이 후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특허를 주는 고유 권한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요구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인허가 기관인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내 시설 임대 절차에 전적으로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내 시설은 인천공항공사 소유인데도 자칫 관세청이 공항 내 임차인을 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관세청이 요구한 사전 특허심사의 경우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를 제외해야 해 국제입찰 관련 분쟁의 소지도 있다.
공항 운영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다.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역할을 나눠 진행해 왔던 기존의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것이다.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과하게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다. 국제 항공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혁신을 국정의 큰 지표로 삼고 있다. 모처럼 활기를 모색하는 관련 업계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자칫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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