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조항에 ‘60일 이전 사전통보’ 추가 요구 내일 경고 파업·20일 지역별 농성...우정본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우체국 위택배달원의 위탁계약서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향해 ‘노예계약서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우정본부가 제시한 계약서에서 ‘서면 경고’를 ‘시정 요청’으로 수정하고, 계약해지 조항에 ‘60일 이전 사전통보’ 등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올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거쳐 오는 7월과 내년 1월 각 3%의 임금 인상 등을 협의했고,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우정본부와 물류지원단이 기존의 논의를 뒤엎는 급지조정안에 더해 기준물량을 위반하는 물량보장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특히 우정본부가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게 노조와의 주된 충돌 지점이다. 또 노조는 우정본부가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수수료에서 박스당 111원을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다며 지난해 9월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다는 점을 규탄하고 있다.
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8일 하루 경고 차원에서 파업에 돌입하며 지부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20일엔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 거점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홍기역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민간 기업조차 넣지 않는 잔인한 조항으로 생활물류법 위반은 물론 사회적 합의에 정면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정본부는 실제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체국 집배원의 추가 배달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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