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도 의심해 아내 직장에서 흉기 난동 60대 남성 입건

인천계양경찰서는 외도 의심 끝에 아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동료 사회복지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의 A씨(65)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 계양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 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55·여)를 벽에 밀치고 목에 흉기를 겨누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아내 C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장애인 쉼터에 찾아가 함께 일하는 B씨에게 ‘바람피운 C씨에게 일을 시켜도 되느냐’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양 발목에 흉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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