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가족 있는 공장에 불 지르려던 50대 체포

가족들이 작업 중인 공장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3)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공장 앞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가 미수에 그치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화 시도 당시 공장에는 아내와 장인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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