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가진 20대 검거

수원남부경찰서. 장희준기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피해자인 B양의 자택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양을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액이 묻은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르거나,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미성년자강간과 구분되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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