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 수원범피)는 21일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제5차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원범피는 이날 상해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 심의(1천400만원 규모)를 진행했다. 수원범피는 직장 후배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나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사전지원 방식의 의료지원 연계를 결정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함께 학자금을 지원해 현실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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