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매 상습 학대한 30대 친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혐의의 30대 친부(본보 5월6일자 7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B양(9)과 C군(7)이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4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구를 이용해 B양과 C군의 온 몸을 폭행하거나, 쓰러진 아이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특히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다른 아이가 지켜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