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소요에 따른 구단 제재 뿐아니라 가해자 처벌 규정 명시 필요성 대두
프로 축구 수원 삼성 서포터스가 원정 FC서울 팬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축구연맹의 명확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서울의 K리그1 16라운드 ‘슈퍼매치’는 1만2천922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으나, 경기 전 경기장 외곽 북측 광장에서 수원 서포터스 소속 고교생이 서울 팬인 중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수원 서포터스 ‘프렌테 트리콜로’와 가해 학생·어머니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어 수원 구단 역시 21일 공식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가해자에게 2년간 홈경기 출입 금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구단 차원에서 이전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상벌 규정’을 통해 관중의 소요사태를 제재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하부 리그 강등 ▲승점 감점 ▲무관중 홈 경기 ▲제3지역 경기 개최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구단에 대한 제재 항목만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구단 역시 난처한 입장이다. 수원 관계자는 “구단과 서포터스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구단에서는 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원하는 여론을 알고 있지만 서포터스 해체, 벌금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에 취한 조치가 구단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라며 “당일 보안 팀으로부터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으나, 현장에서 일단락이 됐다. 이후 영상이 확산되면서 피해자 측에 구단 차원의 사과를 드리려 했으나 거절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축구계 안팎에선 안전한 축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축구연맹이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축구계 인사는 “연맹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며 “K리그를 위해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명확한 제재 규정에 근거해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구단은 앞으로 중요 경기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을 현장 지원하는 방안을 수원중부경찰서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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