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농협 본점 성유리 계장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과천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달 11일 과천에 거주하는 A씨는 과천농협 본점을 찾아 6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당시 성유리 계장은 현금 인출 사유를 물었고, “대출한도증액을 위해 위약금 200만원과 기존대출금 400만원을 상환해야 증액이 가능하다”며 “가상계좌로 입금이 어려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성 계장은 보이스피싱을 직감, A씨를 안심시킨 뒤 과천경찰서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과천경찰서는 깊은 관찰로 고객의 자산을 지켜준 성 계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경수 과천농협 조합장은 “과천농협 전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금전거래요청은 창구 직원과 꼭 상담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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