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한 50대 친모 징역 6년 선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못하고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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