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주민들의 숙원인 공항철도 환승할인 혜택이 이뤄진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중구 제2청사에서 ‘영종주민 대중 교통 할인 제공 사업 추진 주민 설명회’를 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종주민은 공항철도 운서·영종역을 이용한 뒤 교통카드로 낸 요금과 수도권 통합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내야 할 요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영종주민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정산해 매분기별 할인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개월 동안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신청을 받는다. 영종주민은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인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운서~서울역 구간(51.1㎞) 편도기준 요금이 3천250원에서 수도권통합환승제 2천150원을 뺀 1천100원이다. 영종~서울역 구간(47.5㎞)에 대해서는 2천750원에서 수도권통합환승제 2천50원을 뺀 700원을 환급한다.
앞서 시는 10만명을 넘어선 영종주민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 등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2020년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시는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의 협약을 통해 시가 공항철도 운인할임금을 부담하고 공항철도가 버스환승 할인금 50%와 시스템 구출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요금할인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다만, 영종주민이라도 65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이미 공항철도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영종주민 1명당 교통카드 1개만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승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은 “영종주민은 그동안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 일반 운임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했다”며 “이번 공항철도 환승할인 혜택으로 이런 차별을 해소하게 됐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